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안 검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이날 기각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안 검사는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추가 기소해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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