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 3년(36개월)에 합숙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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