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후긴급행동 관계자들이 30일 두산중공업 기후불복종 행동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밝은 얼굴의 기후 활동가들이 종이 박스에 직접 적은 손팻말을 들고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섰다.

2021년 이들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사업’ 시공에 참여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에 반발하며 두산중공업 건물 앞 조형물에 녹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칠했다. 이 행동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이날 대법원은 활동가들에게 유죄 판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의 기후 보호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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