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정미·이미선·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검사 탄핵심판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하지만 4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에 손을 들어줘 검사의 직권 남용에 경고장을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오후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5대4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파면할 수 있지만 이에 이르지 못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안동완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기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3년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유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당시 안 검사가 추가 기소의 책임자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했다. 해당 판결은 공소건 남용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9월 안 검사가 보복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었다. 공소권 남용일 경우에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반 행위가 된다고 판단됐을 경우 파면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이종석, 이은애 등 5명의 재판관은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고 봤다. 이 가운데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3명의 재판관은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기각 결정을 내린 5명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 재판관 등 2명은 법률 위반 행위는 있었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등 재판관 4명은 "검사의 권한 행사 및 형사사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각은 5명이었지만 안동완 검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관은 6명이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이 나온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결론은 유감"이라며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재판인데 안동완 검사의 행위는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것이다. 이는 권력을 사유화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 남용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헌재의 결정이 검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적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동완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법관 탄핵 기각과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에 이어 검사 탄핵기각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모두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민주당은 지금도 특검과 탄핵을 운운하는데 제발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 민주당은 두고두고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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