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치기 범행으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검은색 마스크에 분홍빛 상의)가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고 있다. 경찰 제공

지하철 안에서 타인의 가방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이 과거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소매치기범이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해 붙잡는데 성공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6일 50대 남성 A씨를 지하철에서 여성의 가방을 열고 지갑,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8일 각각 서울 지하철 서울역과 고속터미널역 근처를 운행하던 지하철에서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이 사라졌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2년 전 구속된 적이 있는 소매치기범의 수법과 유사하게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가방 속 지갑을 꺼내는 수법이었다. 인상착의도 유사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미행·탐문 수사를 통해 인천 부평역 북부 광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 초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저기 앞!”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가리켰고 함께 추적하는 척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훔친 지갑에서 피해자 명함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범인을 쫓아갔으나 넘어져서 놓쳤다. 범인은 지갑을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갔다’고 말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과 21건이 있는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절도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마치고 지난 2월 출소했다.

경찰은 서울 중구 지하철 을지로4가역 내 편의점 자물쇠를 열고 침입해 현금 32만5000원과 담배 313갑(140만5000원어치)을 훔친 B씨도 지난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B씨가 동대문구의 한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고 12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검거했다. B씨는 전과 19건으로 절도 전과만 1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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