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류인 졸피뎀을 다수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범인도피·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18일 경북 상주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자 동승자인 B 씨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드러나자 B 씨는 자발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 이후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정황과 두 사람이 불법으로 마약류를 다수 처방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년여 동안 지인 10명의 명의를 도용해 모두 200여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600여 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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