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안모(33)씨의 재판에서 징역 14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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