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운영한 가짜 온라인 쇼핑몰 메인화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유명브랜드의 가품 운동화를 정품 운동화로 속여 판매하며 수십억대의 이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운동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9개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공장에서 제작한 가품 운동화를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인 것처럼 상표를 부착해 2만4000여명에게 판매, 49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 등은 유명브랜드 한정판 운동화 수요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판매한 가품 운동화는 10~20만원 대로, 동일 모델의 정품 운동화와 비슷한 가격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2년 초 가품 판매 업자 수사를 위한 탐문을 하면서 사건을 인지한 후 2년2개월간 증거 수집·분석 등 수사에 나서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이 사건 또 다른 주범인 30대 B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친 뒤 최근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수사를 완전히 종료했다.

A씨 등이 판매한 유명 브랜드 가품 운동화.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A씨 등이 운영하던 19개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총 72건으로, 전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이들이 가품과 진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화 외에도 의류, 골프 장비 등과 관련한 온라인 가품 판매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상담 가이드,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 등 제도를 개선해 가품 유통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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