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미디어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방위)으로 최민희 의원을 지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7일 통화에서 “방송3법 통과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립화 등 방송 자유를 위해 과방위원들과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출법’, 즉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김홍일·이상인)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 이유조차 동의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2인으로만 꾸려진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변경, 공영방송 이사 해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등 주요 현안 안건을 처리하자 발의하게 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할 것 △5인 방통위원이 모두 구성 완료됐을 때 회의를 개최할 것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 실시간 중계할 것 등이다. 

최민희 의원은 말지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19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19대 국회 당시 방심위 제도 개선, 방송협찬 근거 마련 등 방송 및 미디어기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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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1월7일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정자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 7일간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인 통신사업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임명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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