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연합뉴스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동네병원이 집단 휴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열며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하며 정부와 긴장을 높였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

조 장관은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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