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간부공무원들이 군의회의 2회 추가 경정예산 파행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의령군]

최근 경남 의령에서 행정과 의회 권력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의회가 군의 1·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각각 삭감·묵살하는 초강수를 두자, 군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양측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각종 민생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의령군·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4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1회 추경 전체 373억원 중 88억원(23.7%)을 삭감했다. 이어 지난달 13일 2회 추경(154억원) 처리를 위한 군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현행법 위반 논란까지 감수한 움직임이었다.지방자치법(제54조)상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군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하종덕 부군수와 강삼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장, 간부 공무원 27명은 지난달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회발(發) 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령군민을 무시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공무원은 “김규찬 의장의 독선과 오기가 끝이 없는 ‘군민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규찬(무소속) 의장은 다음 날(31일)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장은 “올해 1회 추경 예산 삭감은 군 재정 현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보여주기식, 일회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는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회 추경 삭감 후) 군이 의회 파견직들을 군으로 복귀시켜 2차 추경을 검토할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2회 추경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군은 지난 4월 15일 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협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 의회에 파견된 의사과장(5급)·전문위원(5급)·운전주무관(7급) 등 군 소속 공무원 3명을 복귀시켰다. 의회가 1회 추경을 삭감한 지 6일 만이었다. 올해 초, 의회가 인사 업무 관련 상호 협의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인사 협약을 어기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양측 갈등은 불거졌다.

이 때문에 추경에 포함된 군의 주요 사업이 비상이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2억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의령 군민 4명 중 1명(25%)이 이용한 의령병원 응급실의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이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법정 인력 추가 채용이 필요한데, 적자 상태인 의령병원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여름철 우기(雨期) 전 완료해야 할 농로 확포장(擴鋪裝)·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위한 ‘주민숙원사업(28억1500만원)’에도 제동이 걸렸다. 의령 군민 대다수는 농업인이다.

특히 지난 4월 1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사업(18억5600만원)’도 위기다. 사업 차질로 애써 받은 국비를 도로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소멸위기 고위험지역인 우리 군은 청년인구의 유입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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