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언론계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눈 앞의 이익에만 골몰하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수포로 만들고 윤석열 정권에 장악의 길을 깔아준 지난 정부의 실패를 곱씹어 보라”고 주장했다.

11일 언론노조는 정청래 의원이 최근 밝힌 입장을 비판한 성명에서 “정 의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에 맞선 언론자유 수호인가. 윤석열 정권에 칼을 쥐어줄 징벌배상 도입인가”라며 “방송3법 입법 틈타 얍삽하게 징벌배상 끼워팔려 하지 마시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9일 본인 페이스북(정청래의 알콩달콩)에서 “나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이권동맹에 의한 융단폭격도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성 기사가 많다. 조폭의 피해에는 조폭도 동맹을 맺는다”고 표현했다. 관련 개정안에 반대하는 언론노조를 향해서도 “나는 그대들이 원하는 방송3법을 누구보다 당신들 입장에서 노력해온 사람”이라며 “당신들은 정체성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이나 탐욕스런 사주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했다. “제발 얄팍하게 얍삽하게 굴지 마시라. 그럼 정의로운 싸움의 동력을 잃게 되고 진짜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를 두고 “어떤 내용이 ‘가짜뉴스’인지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아울러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려는 국민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하시라”며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 탄압의 상징이었던 이동관이 찬성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 의원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 이동관과 윤석열이 하면 언론장악이고, 같은 법안도 정청래가 하면 언론개혁인가”라고 했다.

언론노조 반대를 비판한 대목을 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 조변석개하며 기회주의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과 달리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아래 구체적인 통합자율규제방안, 민사소송에서의 명예훼손 위자료 인상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언론노조 및 언론현업단체들을 한데 뒤섞어 비하한 것도 번지수가 틀렸다”면서 “민주당과 정청래가 하면 언론노조의 원칙과 강령을 위배해도 물개박수나 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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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3년 전 다수의 언론 현업단체, 시민단체 뿐 아니라 국경없는 기자회, 유엔(UN)인권이사회까지 반대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싸움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변함없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언론노조 정체성은 강령 1조에 적혀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동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현행 방송법에 맞서 방송3법을 요구하고, 자신들에 불리한 보도만 나오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틀막을 자행하는 정치 권력에 맞서는 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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