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이 떨어져 차량이 승용차 앞 유리가 파손된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본 서울 시민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와 치료비 등을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차량·주택 파손 등의 피해 내용이 접수되면 확인 후 서울시가 자체 예비비로 보상할 예정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으로 전화 접수 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한의 풍선 살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법령 개정이 검토 중이나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상 계획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10일 오후 기준 서울·경기지역에서 총 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량 전면 유리와 주택 옥상 지붕 등이 파손된 것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북한의 4번째 ‘오물 풍선’으로 발생한 사고 신고는 총 105건이 들어왔고, 실제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 확인됐다.

류대창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은 “추가 ‘오물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접수 피해는 빠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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