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무상 주는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3년간 총 20억여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부터, B씨는 2011년부터 오뚜기 마케팅실에서 근무했다. 2019년부터 해외 C제품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제품 매출이 떨어지자 해결 방법을 A씨에게 문의했다.

A 씨는 C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 사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통해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 재고 목록을 요청해, 2019년 5월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후 대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같이 A씨는 2022년 4월까지 10억3985만6000원을 382회에 걸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B씨 명의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22년 6월 오뚜기 글로벌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처분해 대금 50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5월부터 3년 넘게 120회에 걸쳐 10억8422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 횡령액이 10억3000만원, A씨의 단독 횡령액도 10억8000만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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