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는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신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했다.

금액과 별개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이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였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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