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계기된 10·26 재판 육성테이프 재생도

10·26사건 12일 뒤인 1979년 11월7일 공개된 현장검증. 차지철 경호실장을 향해 권총 한 발을 쏜 김재규가 앞에 앉아있던 박 대통령을 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부장의 국선변호인으로 함께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김 전 부장의 유족이 낸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재심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안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에 중절모자를 쓰고 나온 안 변호사는 고령에도 김 전 부장의 재판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청구의 계기가 된 10·26 재판 과정이 담긴 육성테이프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매일 그리고 야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수없이 재판부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검열에 의한 신문자료를 보고 변론을 준비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까지 170일 만에 끝난 재판은 변론을 준비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는데 공판조서 열람도 어려웠다고 안 변호사는 말했다. 이날 공개적으로 재생된 당시 재판 녹음 파일엔 해당 법정 발언 내용이 담겼다. 안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에 “김재규·이기주·유성옥에 대한 변론 준비를 위해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다”며 “그리고 피고인 김재규는 지병인 간병변 증상이 있고, 유성옥은 귀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병세가 더 악화할 우려가 있어 적당한 외부 의사 진단을 받아보고자 허가를 신청한다”고 말한다. 이에 당시 공판 검사는 “본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게 많이 들어있어서 등사를 할 수 없고 변호사 입회하에 기타 장소에서 열람은 허용하면 되지 않나”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의사진단을 받지 못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검찰 입회 하에 기록 일부만 봤다”며 “공판조서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주장을 했고, 공판조서를 볼 때까지 결심을 늦춰달라고까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안 변호사는 이른바 ‘쪽지 재판’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재판정이) 대법정이라고 해서 아주 컸는데 법정 오른쪽 문을 통해 쪽지가 드나드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고, 재판 중 보안사로부터 바로 옆방으로 불려가 협박을 받으면서 재판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듣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날 “막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절차도 안 지키고 쪽지가 드나들고 옆방에선 모니터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검찰 측은 “증인신문 질문 내용이 재판 개시 결정을 위한 내용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유족 측 변호인단과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증인신문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목적살인)로 기소돼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나흘 만인 1980년 5월24일 형이 집행됐다. 재심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재판은 유족 측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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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안동일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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