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22년 3월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직원 동원 후기(리뷰) 작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한 것을 환영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의 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정이 나온 13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업계 관행’이며 PB 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PB 상품을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하는 등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만으로는 그동안 쿠팡이 얻은 수익과 확대된 시장지배력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 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인 외에 쿠팡 경영진 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즉각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와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운영진의 역할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검색순위 조작, 직원 동원 리뷰”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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