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돌려막기'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를 만들고, 가입금의 2∼3배를 곗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