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을 경찰이 구속했다.

13일 인천지법은 살인미수 혐의의 A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인천 남동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30분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해당 오피스텔은 회사 숙소로,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범행했다.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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