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인권·언론단체의 연대체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21조넷)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이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진정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인권 침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조넷은 14일 성명에서 “김 위원의 알 권리 탄압이 도를 넘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정보 공개된 인권위 조사보고서, 회의록을 두고 배후를 색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인권위의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외압이 있었고, 인권 침해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 10일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여부를 사무처가 아닌 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조넷은 “김 상임위원의 주장은 법을 왜곡해 해석한 억지 주장”이라며 “국가인권위법에 따라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이 아닌데 공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할 법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제12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김 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은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듯 “위원장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쓰라”고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자 본인 의사에 반해 녹음기를 켜고 문답을 이어갔다. A씨는 다음 달까지 병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1조넷은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공개는 시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라며 “성실하게 정보공개에 임한 직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위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알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직에서 조속히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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