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재논의 등 집단 휴진 중단을 위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7일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집단 휴진, 18일부터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게 됐다. 정부는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협은 16일 휴진 보류를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3가지 요구사항으로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밤 11시까지 위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빠르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정부는 앞으로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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