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도박장을 만들어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도박장 개장 혐의로 폭력조직원 A 씨와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 내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손님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고서 도박(텍사스홀덤)에 필요한 칩을 환전해 줬고, 이 중 10%를 수수료로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운영 계좌 내용을 통해 범죄 수익금 2천만 원을 확인하고, 도박장 개설을 방조한 딜러와 종업원 등 13명, 해당 홀덤펍에서 도박을 즐긴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등 14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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