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내자 “왜곡된 주장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을 내고 항소심 법원 판결의 취지가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아닌,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옛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다.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사건을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날 최 회장과 그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저 뿐만 아니라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보면 과거 SK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쓰였다고 봤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 진출에 길을 터주는 등 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노 관장 측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했고’ ‘그러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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