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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