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SK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수정했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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