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휴게소에서 발견됐을 당시 사진(왼쪽)과 치료 중인 레트리버 사진. 사진 '미소 사랑' 인스타그램 캡처

강원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레트리버가 처참한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강릉 동물보호소 '미소 사랑'에 따르면 최근 대관령휴게소 상행선 주차장 뒤편에서 목줄을 찬 채 힘없이 옆으로 누워있는 레트리버가 발견됐다.

단체가 공개한 구조 당시 영상을 보면, 레트리버는 호흡하기 어려운 듯 숨을 헐떡였다. 등과 엉덩이 쪽에는 수십 마리의 구더기가 살을 파고들어 바글거리고 있었다.

단체는 "휴게소 뒤편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엉덩이와 등 쪽에 구더기가 바글거린 채 숨만 겨우 쉬면서 버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게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구조된 레트리버는 현재 자궁축농증, 심장사상충, 신부전, 빈혈, 탈수, 염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단체는 전날 치료 중인 레트리버를 보고 왔다며 "구더기가 바글대던 부분의 살들은 차오르고 있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심각했던 신부전은 조금 잡힌 상태이고, 염증 수치도 조금 나아졌지만 빈혈 증상은 아직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식기에서 피고름이 심하게 흘러내리던 것도 많이 좋아졌고, 스스로 물은 먹지만 밥은 아직 소량만 입을 대고 있다"며 "많이 아플 텐데도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 처참하다" "견주는 인간도 아니다" "숨 쉬고 버티고 있는 아이가 너무 대단하다" "치료 잘 받아서 좋은 가족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후원 동참도 이어졌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32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 신설 양형 기준은 크게 2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한다. 동물보호법은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와 가중·감경 요소는 오는 11월 마련해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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