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 공사 현장이 가림막 사이로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보인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전주지역 최대 민간 개발 사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삼천1·2·3동, 효자1동)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옆에 위치해 전주 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계획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됐다”며 “약 40%의 공공기여량 환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감보율 80%와 비교하면 환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공공기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주시는 이달 초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자광의 공공 기여량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공공기여량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인 3800억원과 개발 이후 예상되는 6200억원과의 차액이다.

공공기여량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한 의원은 2021년 2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하고 권고했던 당시보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크게 변화했고, 이번 사전협상안은 변경된 도시계획조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시가 공공 기여량 2380억원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며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은 도시계획의 적절성, 사업 실현 가능성, 계획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시비 해소 등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졌다”며 사전협상안의 백지화를 주문했다.

사전협상자광대한방직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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