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바뀐 뒤 취임한 김백 사장이 과거 YTN 보도에 대해 지난 4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YTN 보도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 의결과 관련해 YTN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이후 방심위의 첫 재심 인용으로 YTN 입장에선 제재가 감경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19일 17차 정기회의에서 JTBC와 YTN의 재심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인용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2022년 9월22일자 JTBC ‘뉴스룸’과 YTN ‘더뉴스 1부’에 모두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방송사들이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상임위는 류희림·황성욱 위원 2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여권 추천이다.

당시 제재 수위는 YTN ‘관계자 징계’, JTBC ‘주의’로 YTN이 더 높은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 측은 YTN의 재심 청구가 인용된 이유를 묻자 “아직 회의록 확정 전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확정(6월26일)된다.

이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2023년 9월) 방심위 첫 재심 인용이다. 방심위 상임위는 지난 2월 뉴스타파 인용으로 인한 과징금 등 방송사들(MBC·KBS·YTN·JTBC 등)의 재심 요구를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방심위는 재심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방송사 재심 요구 기각]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일각에선 김백 YTN 사장 취임 후 자사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백 사장은 지난 4월 “일부 편파‧불공정 보도로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며 “YTN을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심의 당시 방송사들의 사과 여부를 따지며 의결 수위를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기사 : 사과하면 봐준다? 희대의 ‘바이든-날리면’ 심의를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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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인용으로 YTN 제재는 차후 전체회의에서 수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논의에 따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 당시 YTN이 ‘관계자 징계’의 높은 수위 제재를 받아 수위 감경이 유력하지만 이론상으로는 ‘문제없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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