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난민법 개악안 입법시도 비판 기자회견이 지난해 3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창길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난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이들의 인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난민신청자는 난민 심사 적체 등으로 오랫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갖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각종 법령과 지침에서 사회보장 적용 대상자를 국민으로만 제한해 난민법에 명시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제도는 난민 인정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한 예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선 주민등록 소유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난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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