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 정지윤 선임기자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불법 공동행위를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 피해 금액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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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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