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 상황을 고려해 승강기 안전부품 교체 전에도 조건부 임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전국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임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에 대해 정밀안전검사시 안전부품이 미설치된 경우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노약자의 이동 불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주민 불편과 안전부품 수급과 설치공사 지연 등이 우려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실제 인천의 한 15층 아파트에서 승강기 운행이 2주 동안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최근에는 소방 구급대원까지 계단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고령층이 많은 이 아파트에서 부품 교체 기간인 7∼8월에 폭염을 견디며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개월 내 공사 완료’를 적시한 시공계약을 마친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안전검사를 통과하고, 현장에 안전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 이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안전부품을 설치해야 하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 승강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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