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무죄, 보호관찰 명령 청구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특수협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신변에 부정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두 차례나 (피해자)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야간에 이뤄진 점은 범행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놀라고 공포심을 느끼겠지만 제 심정을 전하고 싶었다”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기각됐다.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위원장의 집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동훈법원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