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가 자사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으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불응해 기소의견 송치됐다. 방송사 대표이사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첫 사례다.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김낙곤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김동우(가명) 아나운서 측에 통지했다. 광주노동청이 지난 2022년 8월 광주MBC에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라고 시정명령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6월28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년유니온, 직장갑질119,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은 광주MBC 앞에서 ‘일상조차 빼앗는 광주MB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김 아나운서는 광주MBC 근무 6년차였던 2021년 ‘개편’을 이유로 하차를 통보받았고,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광주MBC 노동자’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광주MBC는 2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고,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3월 다시 노동청 진정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그해 8월28일 김낙곤 대표이사에 근로계약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담당한 하은성 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24일 “광주MBC는 지난 3년 반 동안 사건을 끌었다. 김 아나운서를 2018년 4월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한 판단이 나오고, 자사 취업규칙이 방송사 경력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00% 반영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아나운서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엔딩크레딧과 직장갑질119, 광주비정규직노동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1곳 노동·언론·사회단체가 결성한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은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김낙곤 사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엔딩크레딧 제공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노동청이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방송사 사장을 기소의견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엔딩크레딧은 이날 “지난 3월 연임한 김낙곤 사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은 노동청 시정명령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니 지체없이 광주MBC 김낙곤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광주MBC 김낙곤 사장 연임 “내부 비정규직 문제 눈감는 사장” 비판
  • “광주MBC, 근로계약 명령 불응 5개월째...검찰 뭘 망설이나”
  • 금남로 앞 모인 단체들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 반복되는 광주MBC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김동우 아나운서는 미디어오늘에  “검찰의 신속한 기소, 그리고 신속한 재판으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3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인생이 멈춰버린 느낌”이라며 “광주MBC는 진정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제게 월 150만원 정도의 출연료 형식의 급여만 지급한다. 생계를 위해 지역 내 행사를 진행하면 제가 외부활동을 한다며 근로자성을 또다시 부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광주MBC 측은 앞서 김 아나운서 사건 관련해 미디어오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이 계류 중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뒤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