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곤 광주MBC 대표이사가 자사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으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불응해 기소의견 송치됐다. 방송사 대표이사가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첫 사례다.
미디어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김낙곤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김동우(가명) 아나운서 측에 통지했다. 광주노동청이 지난 2022년 8월 광주MBC에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라고 시정명령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김 아나운서는 광주MBC 근무 6년차였던 2021년 ‘개편’을 이유로 하차를 통보받았고,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광주MBC 노동자’로 인정 받았다. 그러나 광주MBC는 2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고, 김 아나운서는 지난해 3월 다시 노동청 진정에 나섰다. 광주노동청은 그해 8월28일 김낙곤 대표이사에 근로계약 시정을 지시한 바 있다.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담당한 하은성 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24일 “광주MBC는 지난 3년 반 동안 사건을 끌었다. 김 아나운서를 2018년 4월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간주한 판단이 나오고, 자사 취업규칙이 방송사 경력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00% 반영한다고 규정하는데도 김 아나운서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엔딩크레딧에 따르면 노동청이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방송사 사장을 기소의견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엔딩크레딧은 이날 “지난 3월 연임한 김낙곤 사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은 노동청 시정명령 이후 세 차례나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니 지체없이 광주MBC 김낙곤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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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아나운서는 미디어오늘에 “검찰의 신속한 기소, 그리고 신속한 재판으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3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인생이 멈춰버린 느낌”이라며 “광주MBC는 진정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제게 월 150만원 정도의 출연료 형식의 급여만 지급한다. 생계를 위해 지역 내 행사를 진행하면 제가 외부활동을 한다며 근로자성을 또다시 부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광주MBC 측은 앞서 김 아나운서 사건 관련해 미디어오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이 계류 중이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뒤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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