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북 포항시 땅 매각대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1100여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 돈을 보관하다가 약 4000만원을 빼돌린 A씨의 지인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19억6000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기간 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그는 지난해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횡령 외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유지를 팔아 타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혐의(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A씨를 파면 처분했다.

포항경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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