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감금치상 등)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40대)와 공동운영자·종업원 등 5명을 기소(구속 3명·불구속 2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5월 경남 창원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장시간 감금한 뒤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한 과정에서 피해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범인 A씨의 경우 창원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해 약 한달 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거둬들인 범죄수익 3300만원가량을 특정한 뒤 예금과 차량 등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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