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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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산부인과.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범죄 피해자가 한 곳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센터도 서울에 설치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달 19일부터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있을 경우 시·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할 것을 통보하게 된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읍·면의 장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하게 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유기·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음달 말에는 서울 동작구 대방역 근처 서울여성플라자에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열린다. 센터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선변호인,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14개 기관이 입주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최초 방문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입주기관으로 안내하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배치해 일상 회복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다음달 1일부터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정부 지원이 급감하는 절벽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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