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상담·구제 중단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4일 공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뒤 폐지가 확정된 이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법적 공포 기한(7월1일)까지 이행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때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시의회는 폐지조례를 공포하며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지난 5월 공포된 새로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대신 학교구성원 조례에 따른 교육갈등위원회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지난 4월 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된 직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지난달 25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에 조 교육감은 조례 공포를 거부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힌 상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폐지 후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시까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구제를 신청하면 기존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에 자료 요청과 현장 조사 등을 해왔지만 조례 폐지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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