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 쪽 또한 공소기각 등을 주장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9일 조씨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동종 입시비리 사건 형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며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 항소 이유로는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조씨 쪽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씨 변호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할 예정”이라며 “선고유예를 원했지만 벌금형이 나와 양형 부당 또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 쪽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기각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를 내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해 해당 대학원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께 부산대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내 최종 합격해 평가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입시 관련 문서 위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