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4.6.9 성동훈 기자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규정을 완화한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해제 등 유화책을 냈음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나 현재까지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수련병원 211곳의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8.0%)만 출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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