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8일) 저녁 재판을 마치며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앞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했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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