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씨 등 3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중인 김호중과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맡아 이목을 끌었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는 사임한 상태다. 조 변호사는 당초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의 대리 자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인멸 등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일었다.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를 지시한 이 대표와 김호중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전 본부장에겐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등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의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결론 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 사건'을 통해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를 가중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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