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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어획물 판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봄철 어패류 산란기에 대하 등 금지어종을 잡거나 불법으로 잡은 수산물을 판매한 불법어업인들이 인천시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사법경찰은 각 군·구와 함께 지난 5~6월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승인 그물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A씨는 대하 포획 금지 기간(5~6월)에 불법 포획했다. 수산물 판매업자인 B씨는 6.4cm 미만의 판매가 금지된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씨는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수산업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그물을 사용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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