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밤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10대 B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3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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