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중 안내된 무료 상담 전화를 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한 방송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방송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두 곳의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업체 소속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중 상담으로 얻은 상담자 정보를 해당 업체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 방영 중 화면 상단 왼쪽에 상담 전화번호와 ‘무료’라는 자막을 표시해 내보냈다. 이 번호는 방송사가 계약한 ㄱ콜센터로 자동 연결되었으며, 상담전화를 받은 콜센터는 “내일 오전 이후에 전문가가 직접 전화 드리고 상담하겠다”고 말한 뒤 시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을 수집해 이를 업체 쪽에 제공했다. 두 곳의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된 개인정보 건수는 4만2000건에 달한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사가 방송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지난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방송사 쪽은 “개인정보는 (ㄱ콜센터) 상담원이 수집한 것이지 방송사가 직접 정보 수집한 게 아니어서 방송사는 정보를 알 수도 없었으며, 타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시정조치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또 “상담전화를 할 당시 시청자에게 개인정보가 보험전문가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며, 협찬료는 정보 제공의 대가가 아닌 방송 출연 등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보를 직접 알게 된 것은 아니어도, 시청자가 ㄱ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되도록 했다”며 “자막을 본 시청자는 전화상담의 주체가 원고(방송사)라고 오인할 여지가 상당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한 방송사가 받은 협찬료와 관련해 “협찬계약에 따른 협찬료는 이 사건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대가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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