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낮 울산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상의를 뒤집어써 자기 얼굴을 가린 뒤 바지를 벗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이번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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