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이유 공개 거부했던 대통령실 내선번호

군사법원 요청…‘누가, 언제 지시했나’ 확인 가능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실 내선전화’의 통신기록을 받아보기로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17일 박 대령 측의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7월28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서에서 “해당 번호로부터 2023년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이후부터 (해병대 수사단 사건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시작으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해당 번호는 이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번호로 추정된다”며 “이 번호의 통신기록을 확인하면 이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전 장관 외 누구에게, 언제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이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지난해 7월31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망사건 관련 혐의자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54분 ‘02-800-7070’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48초가량 통화를 했다. 이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2시간 뒤로 예정했던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화번호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에서 “해당 번호로 전화가 간 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며 누가 사용하는 번호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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