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조사하지 않고 공익신고자 산재 인정을 막기 위해 허위 의견서를 낸 진주교대가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조형우 판사는 지난 12일 진주교대 입학사정관인 A씨가 진주교대를 경영하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약 4360만원이다.

A씨는 2019년 5월 진주교대 교무처장·총무처장과 각각 면담하면서 당시 입학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박모씨의 입시부정,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했다. 박씨의 입시부정은 친구 자녀의 부정입학,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것 등이었다.

A씨 신고 이후 진주교대는 박씨 친구 자녀의 부정입학, 예산 부정사용, 금품수수만 조사했다.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하지 않고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그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우울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진주교대 측은 A씨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진주교대 총장은 또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직장 내 괴롭힘(A씨에 대한 허위소문 유포)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A씨가 신고 이후 학교 측과 갈등을 겪으면서 우울증세가 더 악화돼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등을 근거로 진주교대 직원들이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렸는데도 총장이 ‘재해 사실과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고, 부서 동료들과 정신적 질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허위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장이 신고 내용 ‘전부’가 허위라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담의 임자운 변호사는 “국립 교육대학교가 ‘입시 비리’라는 중대한 내부 문제를 제보받고도 이를 은폐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학교 측은 아직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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