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모습. 문재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의 재판을 각각 사건별로 분리해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사건 구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는 먼저 심리되면 분리해서 직접 심리한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후 지난해 10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들은 하나로 병합돼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고 있는데, 위례신도시 사건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대장동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증인도 많고 제출할 증거도 많아서 시일이 많이 걸릴 거고 아직 백현동 사건이나 성남FC 사건은 심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심리가 1년 넘게 걸렸는데 다른 사건까지 다 심리하고나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 기소되고 상당 시일이 지나면 증인들도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억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미 법원에 분리 선고 요청을 했고, 다른 사건 역시 다른 재판부로 넘겨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남FC나 백현동 사건은 지금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그것이 헌법상 신속한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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