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대국민 사과, 그리고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모두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자 이 같은 요구에 힘을 싣는 논조의 사설과 칼럼을 내놓으며 대통령실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 <명품백 해명도 혼선, 제2 부속실은 6개월째 검토중>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각종 논란을 미리 방지하고 공적 활동을 투명하게 보좌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막말·내분 속에서도 김 여사 문제엔 한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김 여사의 변호인이 명품 가방에 대해 기존 입장과 엇갈리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이며 이걸 내주면 국고 횡령’이라고 했다. 그런데 변호인은 ‘김 여사가 재미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했는데 변호인은 ‘포장을 풀어봤다’고 했다. 이래서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아무리 친북 인물의 정치 공작이었다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강조한 뒤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여사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검찰 조사도 자청했으면 한다. 그게 대통령 국정 운영을 돕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든, 김 여사 문제를 매듭짓고 관리해야 정부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도 <與 후보 4인 “제2부속실 설치” 한목소리…더는 늦출 수 없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당권 주자 4명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사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실 안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폭 분당대회’라고 불릴 정도로 거칠게 맞섰던 후보 4명이 이 점에선 견해가 일치했다”며 “김 여사가 또 구설에 오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론이 더 악화되고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존재하던 역대 대통령실에선 늘 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없어졌다. 그 바람에 김 여사의 활동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러 억측을 낳았다”고 비판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무는 데는, 끊이지 않는 김 여사 논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도 배우자 관련 의사 결정은 단호하지 못했고,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대통령의 원칙과 공정이란 구호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관련기사

  • 명품백 반환 지시 직원이 깜빡? 동아일보 “7개월 넘게 뭐 하다”

같은 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 여사, 검찰에 공개 출두해 논란 매듭짓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요즘 국민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알 수가 없고,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 몹시도 답답하고 우울하다. 전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진상이요, 후자는 이에 대한 여사의 진솔한 사과”라고 했다. 해당 칼럼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해도, 여론이 사과를 압박해도 용산은 가타부타 말을 않고 빠져나가려는 기색만 보이니 더욱 답답하다”며 “여사 스스로가 논란을 이른 시일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일 것”이라고 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여사 행정관이 검찰에서 ‘여사가 백을 돌려주라고 하셨는데 깜빡 잊었다’고 진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건망증도 정도가 있다. 사실이었다면 여사에게 엄청난 곤경을 안긴 이 행정관은 이미 해고됐어야 정상이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20명 넘는 민주당 안팎 인사들이 혹독한 검찰의 칼날을 맞은 마당에 국민이 직접 목도한 명품백 논란 수사를 막는다면 ‘공정’이 아이콘인 현 정부는 붕괴 수준의 역풍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