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의 한 배터리 생산업체에서 광주시 관계자가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은 전지관련 공장 긴급 화재안전조사 결과, 위험물 취급관리 소홀 등 119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해 엄중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과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은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국내 전지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325개 업체는 양호했으나, 88개 업체에서 일부 불량사항이 발견됐다. 불량 사항이 적발된 업체의 절반 이상(45개)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였다. 그다음으로 충남·전북 각 9개소, 충북·경북 각 5개소, 전남·경남 각 4개소, 대전·울산·강원 각 2개소, 인천 1개소이다.

조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총 119건으로, 먼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된 수량 이상으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한 4건에 대해서는 소방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 10건, 불법 가설건축물 사용 및 방화문 변경 등 기관통보 10건, 경보·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불량 등에 조치명령 95건을 내렸고,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전지 저장공간과 제품 작업장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소방·산업 안전교육 미흡, 작업장 내 물품적치로 양방향으로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이 파악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방청은 리튬전지 화재대응 기술개발 연구용역,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폭발·화재에 적용 가능한 소화약제 개발,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 도입 등 개선과제를 추진 중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은 범정부 TF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범정부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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